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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자의 종류
1. 1년 90일 비자는 복수비자로 1년 이내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
2. 5년 90일 비자는 복수비자로 5년 이내 90일 체류 가능한 비자
::: 공통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전)
ㆍ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여권
ㆍ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ㆍ주민증(운전면허증 X) 앞뒤 카피본 또는 한자가 명시되어 있는 호적
ㆍ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ㆍ집전화번호, 집주소, 회사전화번호, 회사주소
→ 재직자인 경우
ㆍ재직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 증명원 원본
ㆍ재직기간 6개월 미만: 재직증명서 1부(원본),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ㆍ보험회사의 위촉증명서, 계약사원의 확인서 가능
→ 사업자인 경우
ㆍ사업기간 3개월 이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 증명원 원본
ㆍ사업기간 3개월 미만 → 경력 증명서 원본, 500만원 이상 은행
ㆍ잔고 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인에 대한 단기체재사증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원칙적으로 체재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다른나라로 가기위해서 일본을 경유하는 경우 72시간동안은 일본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나라로 가는 항공권이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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