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을 준비 하는 과정
여권 ⇒ 비자 ⇒ 항공권 구입 ⇒ 보험가입 ⇒ 출국 ⇒ 스키 리조트 ⇒ 입국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을 위해 주거지를 출발하여,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불의의 사고로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유학이나 해외 연수의 경우는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 일정액 이상의 보험 가입금액을 요구하므로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상 항목
1.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사고나 항공, 선박의 조난,또는 행방불명되어 90일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기본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잃어버렸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2.상해치료실비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가 여행도중 사고를 입고 그 결과로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비, 입원비 등의 치료실비를 지급하여 주는 항목이다.
3.질병 사망은 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여행도중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한다.
4.질병 치료비는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용을 비용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5.배상 책임은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질병이나 사망등 해를 가했을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6.휴대품 손해는 휴대하는 개인용품에 대해 도난, 파손, 화재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다.
7.특별 비용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또는 직접 원인으로 14일이상 입원한 경우 등에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모든 잡비 등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8.항공기 납치는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상한다.
보상 안내
해외 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여행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가까운 지사나 본사에 통지하면 현지 직원의 조사를 거친 후 현지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귀국후 국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현지에서 구비하고 귀국 후 담당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상받는다.
만약 외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는(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지에서 직접 보험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팩스 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외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는다.
보상시 주의사항
1.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청구서(명세서가 적힌 영수증)나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보험회사에 청구하기가 쉽다.
2.휴대품 손해는 도난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도난 신고서(Stolen Report)를 받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신고서는 6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술해야 한다.